우종환 변호사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으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Q&A 변호사 우종환입니다.
가족끼리 동업을 할 경우 계약서를 꼭 써야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의 분배와 동업계약 해지시 사업을 통해 획득한 재산은 어떻게 분배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해두셔야
분쟁발생 시, 빠르고 명확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족간의 동업, 지인과의 동업이라도 사전에 계약서를 써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