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전 사장님도 전 전 사장님한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시 양수를 받으니 전 전 사장님이 똑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저는 권리를 전 사장님께 샀기 때문에 전 전 사장님은 저와의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가능한 거 같긴 한데.. 마음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 전 사장님이 질의주신 사장님의 영업과 동종 업종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영업양수도 계약 시 부수적으로 정하는 경업금지약정이나 상법상 영업양도 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은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 전 양도인에게는, 가령 전 전 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면서 이후 모든 양수인에개 경업금지의무를 지도록 하고 실제로 이후 양수인들과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승계되는 등으로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종 업종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