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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매장이라 본사에서 정해준 가격으로만 판매를 해야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 배달 관련 공지 올라온 내용을 보니 프랜차이즈 매장의 통일성을 위해 본사 지정 가격으로 판매하는걸 '권장'한다고 적혀있네요.
권장이라고 하면 필수가 아니라는 의미인데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상시켜도 되는 건가요? 배달 마진율이 너무 형편없어서 매장 판매 마진율과 맞추려면 가격 인상이 필요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정해준 가격을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인상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공지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매장의 통일성을 위해 본사 지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가격으로만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가맹거래법에서도 본사에서 가맹점주에게 핀매 가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강제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사 지정 가격과 달리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