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개선된 제품으로 변경한다면서 새로운 제품으로 변경 공지했습니다. 기존 제품이랑 개당 단가 비교해보니 120% 정도 가격 인상되었네요.
왜 가격이 인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은근슬쩍 올렸습니다. 해당제품을 꼭 써야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기네 물건 안 쓰면 계약 위반으로 수천만원의 위약금 청구하겠답니다.
횡포로 느껴지는데 어디든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본부 측에서 개선된 제품이라며 새로운 제품을 변경 공지했고, 단가가 종전보다 120% 인상된 것으로 보이고, 가격 인상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고,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안 쓸 경우 계약 위반으로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상황에서, 횡포로 느껴지므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에서는 예상 매출이나 수익 등 가맹점주가 가맹사업 진행 여부를 위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통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품목과 공급 가액 등을 공급업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측에서 정하는 공급가액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측에서 물가 인상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급가액을 올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고 한다면 가맹점주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가령 가맹계약에서 특약으로 공급가액을 몇 퍼센트 이상은 올리지 않기로 하는 등으로 규정을 하였음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어기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급가액을 올린다거나, 그러한 특약이 없더라도 공급가액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액을 책정하는 등으로 가맹점주에 대해 소위 갑질을 한다고 한다면, 처음에 예상수익 등 제공받은 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인지 검토하거나,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예를 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지, 또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여에 필요한 양을 넘는 삼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지 등 여부를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