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계약/거래

Q. 프랜차이즈 매장, 배달 매출 동의서 꼭 작성해야되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260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배달 플랫폼과 B2B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래서 배달 매출을 본사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보낼테니 작성해달라네요.

이전에는 매장에서 알아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만 이젠 매장 매출을 본사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게 꺼림칙합니다. 동의 필수인가요?

2023. 12. 07.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배달 플랫폼과 B2B 계약을 체결하고서 배달 매출을 본사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요청한 상황에서 동의가 필수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사업법 6조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및 가맹점 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 허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자는 매출관 관련한 자료를 본사 측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를 위해 본사 직원의 사업장 출입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중 배달 매출 조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불분명한데, 만약 위 규정에서 정한 방식의 범주 내라면 어차피 동의가 없어도 가맹본부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동의가 필수인지 여부는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자료 제공 의무는 있으나 그 방식이 법에서 정한 내용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