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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마음대로 추가근무하고 퇴근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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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 납작돔
·조회 267

마감정산하면 항상 단톡방에 정산보고를 올리는데 그날따라 한참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길래
무슨일이있나싶어 CCTV를 보았는데,
마감 후 미처 못한 잔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바쁘지도않은 날이었고 심지어 2명 모두 아무런 말 없이 마음다로 한시간 이나 추가로 근무하고 단톡에 퇴근했다는 기록만 남기고 퇴근했더라구요.

제가 부탁한것도 아니었고. 흘리는말로 시간되면 무리하게하지말고 가라고 항상 얘기해줬는데
이럴경우에도 시간체크해서 추가근무수당을 꼭 줘야하나요? (월급제 직원임)

2023. 12.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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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부당해고, 체당금 전문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중입니다.

마음대로 추가근무하고 퇴근한 직원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만, 이는 연장근로수당 50% 가산수당에 대한 것이고,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