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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 한 분이 현금에 손을 ~자기 주머니로 넣어갑니다
6개월이 안된직원인데
잘라도 되나요?
그만두게 하면 퇴직금도 지불해야하나요?
4개월된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절도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형사상 큰 죄가 될 수도 있는 행위를 한 점이 맞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고, 즉시해고사유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라도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유로 판단됩니다.
(2) 어차피 1년이상 근로한 직원도 아니라서 퇴직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절도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후 조치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