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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당연히 안된다고 하지만 사업자 따로래고 배달만 원할경우 노트북하나 설치해서 배달만할수는 없나요? 너무 절박합니다
2023. 12. 1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운영 중인 체인점에서 사업자를 따로 내어 노트북을 설치하고 배달만 하는 형태로 샵인샵을 차리는 것에 대하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불가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닌다.
가맹계약서를 검토하여 샵인샵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샵인샵 운영으로 인해 기존 가맹계약에 위반할 여지는 없는지 영업이나 운영, 메뉴나 상품 관련 조항들을 확인하여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샵인샵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맹본부 측에서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를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 만약 명확한 근거가 없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샵인샵 운영이 불가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