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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일 하고 있는 직원이 일을 못 하고 매번 아프다고 조퇴하고, 지각도 몇번 했습니다. 자르면 시럽급여가 나와요?
2023. 12. 18.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실업급여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이직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인위적 고용조정인 경우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