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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매출 감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데, 30일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 않고,
1. 예를 들어 15일 후 퇴사를 권고하며 권고 사직을 권유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만약 직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30일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고용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직의 권고는 해고와는 다른 문제로 퇴직일자에 합의만 된다면 그 정해진 날에 퇴직처리하면 될 것입니다(30일 제한과 같은 문제는 없음).
(2) 다만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이 여의치 않다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전제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미리 해고통보를 하시면 해고예고수당 발생의 문제는 없게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