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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하루전 그만 둔다고 통보가 가능한가요?

우아한 흰뿌리제비꽃 프로필
우아한 흰뿌리제비꽃
·조회 1,571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내일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많은 시간을 하고 있어 다음주 부터 당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만둔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해야 하나요?

2022. 10. 2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갑작스런 퇴직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기간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노동관련 법령상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을 방어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기간을 두었고,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유/무형으로 인정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사안이 명확하고 손해도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이를 정도는 되어야 인정될까 말까 하다보니 사후 조치는 무의미할 수는 있습니다.


(3) 근로자를 설득하여 최대한 피해를 막아 보시면서(며칠이라고 더 근로 요청), 최대한 빨리 구인절차에 돌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