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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하려고 시간을 잡아 약속을 하였는데 상가임대인이 거래를 다른 부동산이랑 하겠다며 약속을 파기하였는데 계약금이 걸리지 않았다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2023. 12. 20.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가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당일 거래가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가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