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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외국인 노동자 직원 건강보험

남창동 사랑스러운 늦둥굴레 프로필
남창동 사랑스러운 늦둥굴레
·조회 2,174

저희 직원중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외국인 직원이 있어요
얼마전에 아들을 중국에서 데려왔다고 해요
건강보험에 아들을 자기랑 밑으로 넣을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알기론 한국에 들어온지 6개월이 지나야 지역보험이든 직장가입이든 들수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몰라서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 12.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 체류자도 직장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2024.4.3부터 시행되는 법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신설되기는 하지만 예외로서 만19세 미만 자녀나 배우자는 여전히 곧바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녀의 연령에 따라 신법이 적용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