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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중입니다
21년 5월 가맹계약하고 2년이 지나기전 올해 4월에 (매출이 넘 안나오고 적자상황이 계속되서) 가게를 내놨습니다
대표한테는 통화와문자로 얘길했구요
어영부영 올해 계약일을 넘기고 자동연장(1년)이 되어서 내년 5월까지 운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중간에 대표에게 양도양수가 안되고 있으니 폐업문의를 했더니 폐업은 안된다며 인수인계만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어쩔수없이 24년5월까지는 운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더이상의 재계약은 안하고 싶은데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는 읽어봐도 갑에 대한 권한과 내용만 나와있고 을인 제가 계약해지나 재계약거부 방법은 안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 중 적자 상황 등으로 2024년 5월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내지 갱신을 하지 않고자 하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부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과 같이 묵시적 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석상 가맹계약은 가맹점사업자가 위와 같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맹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분명한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위해서 기간 만료 전 180일이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 측에 계약갱신(재계약)의 뜻이 없고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을 원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한 기간 만료 후에도 60일 전까지 기간 만료로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통지는 구두로 해도 효력은 있겠으나 분쟁을 방지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등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