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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매출이 많지 않아서 생지를 판매하고싶습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통신판매신고는 되어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생지 받아서 가열,데코등 추가적인 작업이있으면 판매가능하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통신판매신고가 되어 있으며, 생지를 받아서 가열, 데코 등 추가적인 작업을 하면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생지라는 것이 다의적인 개념으로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제빵 등으로 완전한 음식을 만들기 전에 반죽과 같은 단계의 식재료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사업자에 업태가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보통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해당되는 사업 범위이므로 생지를 받아서 가열하고 데코 작업을 하는 등으로 만들어 판매한다고 한다면 일응 사업자 등록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업자등록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세무서나 국세청에 사업자 업태나 종목 등의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 상황인지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