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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이틀하고 도망간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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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인 민쑥방망이
·조회 246

안녕하세요 직원구인 사이트에서 직원을 뽑아 이틀정도 근무를 했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당일에 연락을 하고 잠수를 탄 직원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그 도망간 직원이 이걸 트집 잡아서 신고를 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원이 이틀간 근무하면서 입었던 유니폼도 가져가고 말없이 가게 음료수를 여러개를 먹었더라구요 말이라도 했으면 먹으라고 했을텐데 ,,,, 이런것도 업장에서 그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23. 12.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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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무단퇴직한 직원의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일 근로한 직원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이와 별론으로 임의로 유니폼 미반납이나 (허용하지 않은) 음료수를 여러잔 마신 점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은 맞으니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민/형사상 조치는 변호사님과 상의).


되도록 노동청까지 가지 않도록 원만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있다면 지급하시고 잘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