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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부터 근무한 직원이 4일동안 오픈준비로 10시출근 5시반에 퇴근하였고 이 한주동안 적응할필요가 있으니 하루쉬지않는대신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5시반에 퇴근하는것을 하루쉬는것으로 대신한다고 했는데 못들었다며 하루파출일당을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주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한달도 안돼 그만두고 나가면서 하는 행태가 너무 안하무인해서 4일간 10시 10시 근무를 5시반에 퇴근했기에 그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줘도 될까요? 그런생각없다가 그사람의 행동에 화가나서 일한만큼만 주고싶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2023. 12. 23.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래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모호하여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2) 정해진 시급이 있다면 근로한 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3)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하기로 한 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은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수는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찍 퇴근시킨 날의 차이나는 시간까지 모두 임금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