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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사가 1키로안에 채인점 하나더해서 3개가매점있습니당.

긍정적인 쇠서나물 프로필
긍정적인 쇠서나물
·조회 196

가매점이 1호점2호점 2개있는데 하나가더생겨도 그냥해야 하나요?
채인점이 다1키로 안에있습니당 상권다가치포함되는데요;;
어찌하면 조울까요 ;;

2023. 12.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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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점이 1호, 2호가 이미 있고, 1킬로미터 내 같은 상권지역에 3호가 더 생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12조의 4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해야 하고, 가맹계약을 갱신할 때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에 아마도 1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영업지역이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가맹본부 측에서 이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한 매출감소 등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