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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제가 나갈때는 권리금을 어떻게 받나요?
2023. 12. 2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몇달 전 가게를 인수했는데 나중에 나갈 때 권리금을 어떻게 받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게를 인수할 당시 종전 사장님과 사이에 가게 인수계약을 하면서 권리금계약을 별도로 하여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면, 나중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그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받으면 되고, 이 때 만약 임대인이 그러한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한다고 하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