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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권리금거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175

몇달전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제가 나갈때는 권리금을 어떻게 받나요?

2023. 12.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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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몇달 전 가게를 인수했는데 나중에 나갈 때 권리금을 어떻게 받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게를 인수할 당시 종전 사장님과 사이에 가게 인수계약을 하면서 권리금계약을 별도로 하여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면, 나중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그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받으면 되고, 이 때 만약 임대인이 그러한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한다고 하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