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일반음식점(찜탕찌개) 운영 중이며 15명 수용가능한 소규모 16평수의 작은가게입니다 홀 정리 후 그자리에 카페 집기를 들여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카페에 대한 샵인샵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 방법
2. 동선 등 법률적 제약 여부
3. 배민 입점시 방법 및 지적재산권 등록(개인매장, 프차×)
4. 고려할 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숍인숍을 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1번 질의]
먼저 사장님께서 일반음식업을 운영하고 계신 상태에서 휴게음식업 업종 추가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먼저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질의하시고 진행하셔서 사업자 정정 등 수고로움을 다소 경감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질의]
한명의 사업자가 두개의 아이템을 운영하는 것이며 배달전문점으로 동선 상의 제약은 없지만 식품위생법 상 위생기준을 꼭 숙지하시어 준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축물 용도에 따라 휴게음식점은 1,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운영이 가능함을 확인하시고, 일반음식점의 상호에는 카페, 커피 등의 사용이 제한됨을 말씀 드립니다.
[3번 질의]
배민 입점시 방법 및 지적재산권 등록 관련은 배민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답변을 제공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질의]
여러 아이템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이나 시간적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광고비용 집행이나 식재료 관리 측면에서도 신경 쓸 일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 점 잘 판단하시어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