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고용/해고

Q. 벌금을 내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아도 되나요?

믿음직한 멧돼지 프로필
믿음직한 멧돼지
·조회 552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았다고 알바가 신고해서
노동청에 다녀왔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말로는 형사사건이라고 하던데,
그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인해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만 내고 해고예고수당은 안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을 내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2024. 01. 0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벌금납부 후의 책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은 2천만원이하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적인 책임만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여전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하는 것이니 해당 금전을 지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