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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바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실제 운영시 입장하는 손님들에게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가 필수인가요? 육안으로 미성년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만 신분증 검사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주류 비주문 시 미성년자 입장 자체는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주류판매 허가를 받을 경우, 입장하는 모든 손님에게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가 필수인지, 아니면 육안으로 미성년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만 신분증 검사를 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류 비주문시 미성년자 입장 자체는 가능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모든 손님에 대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반드시 신분증 검사가 필수는 아니므로 청소년 여부가 의심이 되는 경우 신분증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이므로 성인과 함께 출입하는 등으로 입장 자체는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