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고용/해고

Q.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상냥한 귀상어 프로필
상냥한 귀상어
·조회 284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남은 급여정산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받고 지급해야 할까요?

2024. 01.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물론 사직서 제출로 명확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양자 모두에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2)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퇴직후 14일내에는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니 기한내에 청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