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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의도 상권은 신규사업자도 일반과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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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원
·조회 187

여의도가게를 양도받으려고 하는데 기존 사업자가 여의도는 신규사업자도 일반과세자밖에 사업자를 낼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원래 점포만 인수하고 사업자는 새로내서 간이관세자로 세금혜택을 보려고 했는데... 여의도는 그런 특수상권인가요?

2024. 0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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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여의도는 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되는 특수상권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덜 내는 이점이 있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이점이 있겠는데,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냈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아마도 양도인이 위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여의도만 그러한 면에서 특수한 상권도 아니니 위 내용을 포함하여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