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법인으로 본사사업자를 내었어요
법인은 본사(A),지점2곳(B,C)은 영업장을 낼계획입니다(임차계약중)
A,B,C의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는 동일하나
A,B,C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각각 나옵니다
A는 대표자와 직원1명,B와C는 각각 직원 2명,알바 2명이 교대로 근무예정입니다
질문1)이경우 고용노동부에서의 5인미만 기준은
A,B,C 각각 인원인가요,통합인원 인가요?
질문2)5인미만의 기준이라함은
매월 직원 1명과 1일 3시간 알바 3명이 근무할경우
또는 직원 2명 4시간알바 2명의 경우
또는 직원 4명이 근무할경우 모두 5인미만이 해당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상시 근로자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은 다르고 사업장 장소도 이격되었더라도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이 없고, 업종도 같으며, 법인본사의 지휘하에 있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언급하신 사례만으로 볼 때 모두 동일하다고 보여지며 (알바나 일용직이나 모두 상시 근로자수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