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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 점장채용 후 휴무는 직장에서 정하는걸까요?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178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점장을 채용했는데요. 매장은 로테이션 근무라서 오픈/마감 번갈아 일하는 상황입니다. 점장을 뽑아서 월8회 휴무로 채용을 했습니다. 다른 매니저랑 상의해서 쉬는날을 정하라고 했는데 점장이 법적 공휴일이나 명절에 일하는 것을 법적위반이라 말하면서 돈을 더주거나 그날 일을 했다면 다른날 휴무일을 추가로 줘야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이런 매장직 부분은 직장 내규에 따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적인 부분을 다 따지는게 맞는걸까요?

2024. 01.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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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점장을 채용하여 로테이션 근무, 월 8회 휴무 등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점장이 공휴일에 일할 경우 법위반이므로 돈을 더 주거나 휴무일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직장 내규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부분을 따져야 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는 보통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이 있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두는 경우는 그 일부가 적용되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는 경우 전부가 적용됩니다.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근무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내지 100%)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고, 주 1회 휴일 보장은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근로기준법 등 법적인 부분을 따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