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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연락 두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난쟁이패랭이꽃 프로필
난쟁이패랭이꽃
·조회 578

근로하기로한 요일 전날에 매장 전화로 근로자 어머니라고 하며, 내일부터 근무안할거니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되어 성인이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주셔야된다고 응대해드렸고 전화를 종료를 하였습니다.
그이후 별도로 연락이 없었고 근로하기로한 당일에 오지도 않아서
연락( 통화, 문자 )을 해도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임금일이 다되어 임금 이틀 분을 지급할려고하니 계좌 명의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지급을 못하고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시에 임금에 대한 본인 계좌가 아닐경우 사실 확인이안되어 꼭 본인 계좌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을 할려고해도 지급을 못하고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참고로 현재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며, 해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4. 02. 0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무단퇴직한 근로자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본인에게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을 하나 보내시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면) 메시지로라도 상황을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내용은 아래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 어머님으로부터 퇴직한다는 통화를 받았음

2) 직접 퇴직의사를 밝히되, 통보후 ***까지 연락하지 아니한다면 몇월 몇일부로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사직 처리 예정

3) 입금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니니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고지하여 주길 바람


(3) 해고는 아니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사직으로 처리함이 맞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