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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5000에 250 내고있고 관리비랑 합쳐서 270 내고있습니다 여기서 4층건물이라 수도세가 저희가게 다합쳐서 내야되기때문에 건물주분이 달에 5만원씩 내주시기로하고 265만원씩 월세포함 관리비,수도세 이렇게 내고있는데 얼마전에 건물주분이 원래간이사업자였는데 일반사업자로 바뀌는바람에 저희보고 원래 돈을 더 올려야하는데 너무 부담이될수있으니 5만원만 더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는 앞으로 일반사업자로 바뀌면서 세금계산서를 해줄거니 저희가 내는 월세를
환급도받을수있다 라고 하시는데.. 이거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5만원 더 내야되는것도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월세, 관리비, 수도세로 합계 265만원을 내고 있는데, 건물주가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바뀌니 5만원을 더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이니 월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5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인지,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약정이 없은 한 임대인이 사업자 형태가 바뀌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월세 등 증액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전에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다가 일반사업자로 바뀌면서 부가세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일 수도 있을 것인데,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차임에 부가세도 포함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추가로 부가세 명목으로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월세 자체를 환급받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되어 공제받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