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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직원의 잦은 결근 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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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480

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이 2일휴무 후 아프다고 그 다음날 토요일인데 못 나온다고 문자가 오고 결근 했는데 다음날 출근 후 2시간 있다가 아프다고 들어가고 그다음날 나와서 4시간후 아프다고 들어 가면서 2월 한달 쉬고 3월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12월에도 2일 결근 했고 계속 이렇게 결근이 잦은 직원을 함께 하기 어려운데 이상황에서 해고 통보를 해도 무방 한지요
본인은 3월에 나오겠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점주로써는 난감합니다
해고시 사직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요
어떻게 통보를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2024. 02.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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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통보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3개월 미만 계속 근로자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구제신청 제기는 제한됩니다.


(3) 해고 통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서면통보 의무는 없으나, 명확한 해고시기 등을 생각할 때 서면이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 통보함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