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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한달 쉬고 다음달에 출근한다는데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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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256

5인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이상된 직원 2일 휴무 다음날 아프다고 문자로 결근 그 다음날 나와서 조퇴를 계속적앞으로 명절도 돌아오는데 본인이 노루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한달 쉬고 다음달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지난달에도 2일 결근 있었고 본인이 쉬고 다음달에 나온다 하는데 현 상황에 그대로 매장 운영도 어렵고 직원을 새로 뽑아야 할거 같은데 그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문자로 지금 해도 되는지요 사직서는 안 받아도 돼는지요

2024. 02.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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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좀 전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반복 주신 것 같네요...


(1)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이니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실 것이라면 권고사직서를 하나 받아두시면 될 것이나, 해고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해고시기가 드러나게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고통보서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