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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친구가 이번주까지 인데.. 설 연휴라서 하루 쉴수 있냐고 해서 그건 어렵겠다 했는데... 그럼 자긴 오늘부로 퇴사하겠다는 친구의 알바비를 최대한 언제까지 지급 해야 할까요???
2024. 02. 07.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후 임금 지급기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가 즉시 수리된다면 퇴직후 14일내에는 잔여 임금 등 지급받을 금전을 모두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언급된 14일은 영업일 기준은 아니며 휴일/휴무 등을 모두 포함하니, 2.8에 사직된 것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2.7까지 근속) 2.21까지는 잔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