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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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카페입니다
직원채용시 주 6일 근무
1일 8시간 으로 채용 하려 하는데
문제는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48시간 근무의 문제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주48시간 근로라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으며, 그에 따른 임금만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필수요건도 아님).
(2) 참고로 주휴시간은 8시간만 인정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