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계약/거래

Q. 프렌차이즈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하단2동 훌륭한 꼬마도롱뇽 프로필
하단2동 훌륭한 꼬마도롱뇽
·조회 283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작년 추석 전부터 제조허가번호 유통기한 성분표시가 되어있는 라벨도 없는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려니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있던중 구청 위생과에서 나와서 지적 받았습니다
라벨없는 제품은 유통 판매하면 위반이라는 겁니다 본사 대표에게 물어보니 허가 받지않고 자체 생산한것이라는걸 확인 받았구요 녹음도 해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른 지점도 같은했더니 그렇다 합니다
이런사실이 있을시 가맹계약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요 또한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시 어떤 처벌을 받게할수 있을까요?

2024. 02. 14.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렌차이즈 본사로부터 라벨 없는 제품을 납품받았고, 이에 대해 구청 위생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본사 측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 생산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가맹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유통기한이나 성분 등을 표시하지 않은 소위 무표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할 경우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자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러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표시 제품을 장기간 납품한 것은 가맹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아닐 것이고 또한 계속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것이고, 가맹본부 측에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 시 처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