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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보수총액신고 문의

대박 난 깃반쪽고사리 프로필
대박 난 깃반쪽고사리
·조회 146

2023년도에 2달 정도 직원을 고용했다가 사정상 여의치 않아 해고하였습니다. 현재 근로자는 없는 1인 사업장입니다.
오늘 고용산재보험 2023 보수총액신고 안내문이 왔는데, 직원을 고용했던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2023년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그 외 고용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만 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지 ,혹은 '2023년 연도 중 퇴사한 상용근로자' 유형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4. 02.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보수총액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여야 하는데,


(2) 2023년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정산도 완료되었고, 그 외에 상용 근로자 등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없음"에 표기하고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