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2023년도에 2달 정도 직원을 고용했다가 사정상 여의치 않아 해고하였습니다. 현재 근로자는 없는 1인 사업장입니다.
오늘 고용산재보험 2023 보수총액신고 안내문이 왔는데, 직원을 고용했던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2023년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그 외 고용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만 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지 ,혹은 '2023년 연도 중 퇴사한 상용근로자' 유형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보수총액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여야 하는데,
(2) 2023년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정산도 완료되었고, 그 외에 상용 근로자 등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없음"에 표기하고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