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고용/해고

Q. 부당해고인가요?

시흥동 많이 먹는 우산제비꽃 프로필
시흥동 많이 먹는 우산제비꽃
·조회 579

6개월 일한 직원이 11시 근무시작인데 아침 7시에 외부인과 매장에 들어와 사각지대 안에 있다 자고 외부인은 11시에 나갔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없지만
매장 창고에는 고가의 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주간 직원 일하는 시간표를 바꿔 주 4~5일 근무였던 시간을 4일연속(남았던 월차를 쓰기 위함)
휴무를 주고 본사로 들거가라했습니다 본사에선 직원과 미팅 후 직원을 잘랐는데
직원은 부당해고라며
1. 시말써를 쓰질않았다
2. 통보해고다
3. 구제활동 동안 금전보상 원한다
4.실업급여 신청
원한다고 합니다
과연 저희(본사)에서 자른게 부당해고인가요?

2024. 02.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외부인을 들인 것 자체가 즉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해고의 절차면에서나 사유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충분히 해고를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는 하였는지, 해고로 볼만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지 회사내부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회사측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