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6개월 일한 직원이 11시 근무시작인데 아침 7시에 외부인과 매장에 들어와 사각지대 안에 있다 자고 외부인은 11시에 나갔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없지만
매장 창고에는 고가의 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주간 직원 일하는 시간표를 바꿔 주 4~5일 근무였던 시간을 4일연속(남았던 월차를 쓰기 위함)
휴무를 주고 본사로 들거가라했습니다 본사에선 직원과 미팅 후 직원을 잘랐는데
직원은 부당해고라며
1. 시말써를 쓰질않았다
2. 통보해고다
3. 구제활동 동안 금전보상 원한다
4.실업급여 신청
원한다고 합니다
과연 저희(본사)에서 자른게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외부인을 들인 것 자체가 즉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해고의 절차면에서나 사유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충분히 해고를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는 하였는지, 해고로 볼만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지 회사내부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회사측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