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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비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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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자주박주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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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본 건물에 7곳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하에 건물주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2. 오래된 건물이라 수도가 1개로 나와서 한 건물에 있는 모든 임차인이 1/n 씩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차인들이 나눠서 내고 있는 공동전기세와 수도세의 합이 실제 청구된 금액보다 더 많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당신한테 가장 조금 부과하고 있어서 누구한테도 말 하면 분란이 생기니까 비밀로 하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모여 고발을 하고자 하는데요.

법적으로 사기나 횡령등의 민사가 아닌. 형사로 고발 가능한 사한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4. 02.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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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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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건물주가 관리비를 과다청구한 경우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건물주가 고의로 관리비를 과다청구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들이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금액 이상의 관리비를 지급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