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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C방에서 샵앤샵으로 배달전문점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샵앤샵으로 들어가려면 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군요.
PC방 대표자와 저와 월세를 매달 지불하는식의 전대차계약을 맺고 배달 전문점 관련 신규 사업자를 내면 될까요?
계약 내용은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PC방 사업장 주소에 PC방이랑 배달전문점 두개의 다른 사업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피씨방 내에서 배달전문점을 샵인샵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피씨방 대표와 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를 새로 내면 되는지, 계약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한 주소에 두개의 다른 사업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한 사업장 내에서 별도 공간을 만들어 다른 사업자를 내어 소위 샵인샵 형태로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주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필요할 것인데 이때 임대인(건물주)와 사이에도 계약이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동의 없이 하게 되면 무단 전대가 됩니다. 기존 사업주와 사이의 계약 내용은 일반적인 사업장 임대차에 준해서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될 것이고, 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면 민법상 전대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샵인샵 배민 입점 관련 문의는 배민 파트너전담센터(대표 번호 : 1600-2111)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