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배달대행이 새벽 5시까지 운영하는 업체였는데 금일부터 갑자기 배달건이 적어 새벽1시까지만 영업하겠다고 일방적 통보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가게 영업을 연장해도 배달대행이 운영하고있어서 이 업체 쓰는건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러니 황당하네요.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옮길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당일 통보한 부분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계약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매장 영업에 지장이 생긴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 03. 02.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거래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영업시간을 새벽 5시에서 1시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통보한 상황에서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매장 영업에 지장을 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해당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영업시간을 새벽 5시까지로 정했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만약 이를 일방적으로 사장님 회사에 불리하도록 변경한다고 한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들어 다시 논의를 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일방적인 태도를 계속 보인다고 한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