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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딱 3개월가량 일을했는데 일당으로일을했고 중간에 무단결근 몇번있구요 그리고 얼마전에 자기가 술먹고 넘어저서 아프다고 양쪽 무룹 연골이 다나가서 일을 1주일정도 쉬어야 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5인 미만(2)명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행동도 그렇고 기다려 줄수가 없어서 그만 나오라고 했는데 직원이 노동청에서 부당해고 로 신고를 했습니다 수당을 받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4. 03. 1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 신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할 것입니다만,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2) 다만,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니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기간을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부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3개월 이상이 맞고 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은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