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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하루 근무한 직원 급여

상봉동 행복한 솜흰여뀌 프로필
상봉동 행복한 솜흰여뀌
·조회 215

하루 근무한 직원 페이는 수습으로 줘도 될까요?
생각보다 일을 못해서 하루 근무하고 고용을 안하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에 기재한 대로 다 줘야 되나요?

2024. 03.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일 근무한 직원에 대한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수습급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계약서에 적시된 금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만약 계약서에 별도의 수습에 관한 임금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