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아직은 근무중인데 퇴직금 받으려고 버티고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하루 6시간주6일근무 4대보험은 모두 업주부담으로 월급줄때 세금공제일절 안떼고 다줬는데 해고하는것도아니고 본인이사표내는건데 고용보험타게 해달라고 조르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퇴사까지 3주남았고 1년근무딱채우고 하루도더안하려고하네요 자진퇴사는 고용보험 안된다고했더니 그럴거면 고용보험은 뭐하러들었나 하는데 기가차서 말하기도싫어 그냥안된다고만했습니다
2024. 03. 19.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자진사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므로 무리하게 근로자의 의견처럼 비자발적 사직인 것으로 거짓 이직확인 및 상실신고하게 된다면 범죄에 공모한 것이 되어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잘 대처하신 것이고, 절대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도 범죄행위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