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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모자와 장갑착용

겸손한 한란 프로필
겸손한 한란
·조회 462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가 면접시에 네일을 (손톱도 길고 파츠까지 붙여서 ) 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네일해도 되냐고 묻길래, 가급적 손톱짜르고 네일도 지웠으면 좋겠다. 그러나 바로 못짜르면 니트릴장갑끼고 근무를 하라고 했어요.

근무시에는 제공하는 모자와 유니폼 앞치마를 입어야하구요.
그런데 첫날만 모자를 쓰고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3개월동안)
모자와 장갑 둘다 안끼고. 심지어 네일도 지우지않고 있습니다.

매번 얘기를 하면, 네 내일 꼭 낄께요~ 내일 꼭 모자쓸께요
말만 하고 3개월째 하지않고 있는데.....

아 그리고 무단결근과 지각도 몇번 한적 있구요.
밤늦게 내일 출근못한다고 통보하고 안나온적도 있구요.
이런알바 3개월(수습기간이 끝났는데) 해고 가능할까요??
아니면 1달 해고유예기간을 줘야하나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이고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ㅠㅠ

2024. 03.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개월이 되기 전이었다면 즉시 해고라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2)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여전히 대상이 아니지만)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니 이 기한을 준수하여 해고통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자의 근태나 위생상 문제가 심각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처리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되도록 해고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직을 조심스럽게 권고해 보시고, 향후 방향을 정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