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알바생이 3월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카톡내용있음)
2월까지 근무하고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근무기간: 22년 9월15일~)
1. 퇴직금 같은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로 알고 있는데
3월은 무급으로 포함해도 되나요?
2. 24년 1월 2월 같은 경우는 주 15시간(월60시간)이하고
근무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평균임금 계산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월에 무단결근기간이라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평균임금 대폭 하락 예상). 다만,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퇴직금 인하 효과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인지, 변경된 것은 아닌데 결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그렇다는 것인지 불명확한데, 전자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고, 후자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산입되고 평균임금에도 반영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