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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일용직직원이 그만두면서 한달치월급을 달래요.

성실한 두메방풍 프로필
성실한 두메방풍
·조회 268

근로계약서쓰자고하면 안쓰고 다음날안나옵니다.그런이유로 월급직원이아닌 일용직 직원들로 가게운영중인데요.본인들필요할땐 일당이라고하고세금신고도안하면서 분위기안좋아서 며칠쉬고오라고하려고 일당맞췄더니 해고라고 그만둔다고 한달치월급을달라고 노동청에신고했어요.저는그만두라고한적이없고 본인들이 근로계약서안쓴거고.일당은 이체도 흔적남이서싫다고 매일현금지불했는데 신고당해도 방법이없나요?도와주세요

2024. 04.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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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구분되는 징표가 부족하여 일단 상용직 근로자로 보고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신고는 결과적으로는 사장님이 부담을 안으셔야 할 문제로 보이며,


(3) 해고예고수당은 위 직원이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해고인지 여부부터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고(해고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해고가 확인되어야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였다는 점을 논하게 되는 것이니, 사장님의 의견대로 해고한 바가 없다는 점에 주력하여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