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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본사에게 최신 정보공개서 요청 시 거절 가능한가요?

씩씩한 혹고니 프로필
씩씩한 혹고니
·조회 199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운영한지 4년쯤 넘었습니다.
본사의 차액가맹금이 궁금한데, 본사에 정보공개서를 요청하면 본사는 발급해줄 의무가 있나요?

거절하면 본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만 의무라고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24. 04.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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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차액가맹금 확인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시 차액가맹금에 대해서 확인하셨던 차액가맹금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에 재교부를 신청해보시 바랍니다.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본사에 산출 내역을 직접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의 변동에 대해서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계약 당시의 차액가맹금이 유지되는 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11.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