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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운영한지 4년쯤 넘었습니다.
본사의 차액가맹금이 궁금한데, 본사에 정보공개서를 요청하면 본사는 발급해줄 의무가 있나요?
거절하면 본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만 의무라고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차액가맹금 확인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시 차액가맹금에 대해서 확인하셨던 차액가맹금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에 재교부를 신청해보시 바랍니다.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본사에 산출 내역을 직접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의 변동에 대해서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계약 당시의 차액가맹금이 유지되는 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