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종목을 카페에서 제과점으로 바꾸려는데 구청에서는 영업신고증 바꾸려면 무조건 폐업해야한다고하고 세무서에서늕폐 페어 안하고 바뀐 영업 신고 증만 가지고 오면 사업자 번호 그대로 사용하면서 제가 좀 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양쪽말이 다른가요....
저는 사업자 번호가 바뀌면 그동안 쌓은 후기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요ㅜ 폐업을ㅊ해야만 제과점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업종 변경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소관 기관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면 관련 법령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상호변경', '업종변경', '사업장 이전' 등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이며,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그리고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이용 가능)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