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이미 가맹 운영중인 가맹점주가 본사에 최신 정보공개서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본사에서 보내주는건 안되고, 와서 열람하라고하는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닌가요?
공정위 민원 넣을 사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의 변경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제공의무는 가맹희망자에게만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고, 공정위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될 사항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본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