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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원은 아프다고 당일날 통보하여 근무를 못해
( 여러차례 ) 가게문을 아예못여는상황으로 만들었고
한직원은 일처리가 너무 늦어 도저히 가게에서 고용하기가 더이상 힘든경우 해고할수있나요 ㅡ ?
급여는 2주내에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 및 임금지급기한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서 유보하겠습니다.
(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 아니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해고던 자진사직이던 퇴직후 14일내 임금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문제이니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객관적 해고를 정당화할 증거가 없다면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