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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직원이 하루전에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안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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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호프
·조회 321

직원 월급제로 120만원 씩 지급하면서 2년가량
같이 일한 직원이 하루전날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그만뒀습니다.
자기편의 다 봐주면서 하루5시간 미만 주6일 씩 근무하며
쉬는날도 정해져 있지않고 자기 편의 다 봐주면서 주말 평일 상관없이
쉬고싶은날 미리 말만해주면 쉬게 해주고
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달에 한두번은 꼭 조기퇴근하며 편의를 최대한 봐줬더니 그만두고 나서 당사자인 본인이 아닌
사위와 딸이 전화가와서 주휴수당 휴계시간 퇴직금 등
1000만원을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500만원에 합의보자고 했는대 전화를 끊었는대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혹시 제가 1000만원 안주고 노동청에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 04.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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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과의 금전적 문제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1일5시간, 주6일 근로자였다면 약 150만원 정도가 2024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니 만약 2년간 매월 약 30만원 정도의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금전이 발생한 것이라면 약 700만원 남짓의 차액분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자측에 미지급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셔서 나름 준비는 해 두시고, 근로자의 주장이 합당한 범위내에서 노동청에 사건 접수되기 전에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노동청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형사 공판절차를 거쳐) 대략 체불액의 20~30% 정도가 벌금으로 나올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에 휘말려 승산없는 소송전에 끌려 다닐 수 있으니 근로자측과 원만하게 사안을 정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