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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일주일 정도 된 알바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정확히는 일주일 중에서도 이틀은 결근입니다.
하루는 당일 오전에 갑자기, 하루는 전날 새벽에 어디아프다, 사정이 갑자기 생겼다 하며 못나온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나오겠다는데.. 방법없죠.
대처도 안되고 다음날 피크시간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나서 또 새벽에 이제 더이상 근무 못한다고 통보해버리고 연락두절이네요. 하..
요즘 알바채용이 예전에비해 어렵다보니 사람 구하는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서,
행여나 힘들다고 걍 나갈까 우려되서 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서 뭐 딱히 시킨일도 없었습니다.
음식점이라 점심, 저녁 각 한시간씩 도합 두어시간 정도 바쁜것 외엔
8시간중 나머지 6시간이 거의 놀다시피 근무였고, 일하는 태도도 보기에 성의 없었지만 얼마 안되었으니 좋은말로 좋게 가르치고 크게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비수기라 잘 채용도 안되서 유료공고 올리면서 한명 뽑은건데 이런식으로 나가버리니 너무나 화가나네요.
오랜기간 장사하면서 처음 겪는 일은 아니지만, 이럴때 마다 정말 매번 너무너무나 화가 나는 부분은 어쩔수가 없나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급여를 다 주는게 맞는건가요? 일방적 통보로 영업에 지장을 준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피해주고 그냥 나가버리는 알바들에게 제가 반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없는건가요?
알바가 슈퍼 갑이다 보니 이런식으로 때리면 그냥 일방적으로 뚜드려 맞는 신세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도움 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무단결근/무단퇴직 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현실적으로 무단결근은 임금 무급처리 및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까지, 무단퇴직한 경우에는 이를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 무단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 점이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역시 현실적으로 분쟁화되기 어렵고 법적 조치를 감행하더라도 원하시는 결과는 얻어내기는 어렵기도 하며, 손해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그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 소비 등).
(3) 갑작스럽게 퇴직하다보니 근로계약서를 미처 작성도 하기 전에 무단퇴직할 경우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는 리스크까지 감당하여야 하는 문제가 역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 늦어도 입사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시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구두로도 신의칙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주지시켜 최소한 무단결근의 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